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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해당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스원 측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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