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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수근은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과 2013년 2억 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수근 광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