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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도박' 유죄 판결로 7억 원 배상 강제조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28 11:15 | 최종수정 2015-01-28 11:57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후 자숙 중인 이수근은 최근 중국 상하이 동방위성TV의 중국판 '개그콘서트'인 '생활대폭소'에 스태프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수근 광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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