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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육군 여단장, 20대 女 부사관 성폭행 혐의 체포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기사입력 2015-01-28 10:35 | 최종수정 2015-01-28 10:52



육군 여단장

육군 여단장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여단장으로 근무 중인 A 대령(47)이 같은 부대의 여성 부사관(21)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

국방부는 27일 "육군 현역 여단장 A모 대령이 부하 여군 B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B하사를 자신의 관사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강원도 지역 한 여단에서 C소령이 다른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중 "나와 같은 방을 쓰는 부사관도 여단장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진술이 나와 A대령을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현재 A대령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다 지난해 5월 해당 부대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군은 최근 성폭행이나 성추행사건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공무원 신분 박탈)이 가능하도록 징계조항을 강화한 데 이어 성 군기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성 전담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육군 측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육군 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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