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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법원 이수근에 광고비 7억원 배상 조정결정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5-01-28 15:29


이수근. 정재근 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에게 광고비 배상 조정이 내려졌다. 2억5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그가 물어야 할 돈은 7억원이다.

28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가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에 대해 양 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수근은 같은 해 11월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도박에 베팅한 혐의로 기소돼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수근은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 20억원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7억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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