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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조정 성립…20억 소송에 7억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5-01-28 12:18 | 최종수정 2015-01-28 12:18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결국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수근은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과 2013년 2억 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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