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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알고보니 힙합가수 김우주..."저 아닙니다" 동명이인 해프닝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21 00:40



병역기피 김우주 <사진=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발라드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발라드 가수 김우주(30) 측이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다.

20일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는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 생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며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님께 통화한 뒤 확인된 결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우주 보도와 관련해 소속 가수 김우주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를 받자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

소속사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85년생 11월 생으로 다른 소속사의 힙합그룹 멤버다. 해당 소속사인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는 85년 8월생이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병역기피 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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