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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귀신보인다"…8년간 42회 거짓말 정신과치료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1-21 08:51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힙합가수 김우주가 정신병 행세로 병역의무를 회피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 행세를 해왔다.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병무청에 제출해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다시 병역처분을 받은 바 있다.

힙합그룹 올드타임 멤버인 김우주는 지난 2005년 1집 앨범 '인사이드 마이 하트'를 발표했다. 이후 2010년에는 타이틀곡 '돈…그놈의 돈 때문에'를 수록한 '언더와 오버 사이 파트1'을 발표했으며, 다음해인 2011년에는 '그녀가 떠나간다'와 '심의에 걸릴 이별노래'를 발표해 한동안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이후 공식 음반 발매를 중단하고 휴식기에 들어갔다.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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