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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2014년 12월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원 10명의 시민위원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기내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