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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이어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없을듯하여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장훈은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 점이 더욱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죄했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2014년 12월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기내 흡연' 김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