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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2년 선고…무임승차-폭행 등 무려 '전과 9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4:34


임영규

'술집난동' 임영규

탤런트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영규는 그동안 끊임없는 구설수와 잦은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2007년에는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었고, 2008년에는 만취 상태로 30대 여성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2013년 6월에도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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