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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 '귀신 보인다' 정신질환자 행세하며 공익 받았다가 덜미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4:12


가수 김우주(30)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가수 겸 프로듀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현역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신이 보인다' '불안해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 등을 주장하며 40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입원을 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김우주는 진단서를 받는데 성공, 공익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접수돼 들통이 나게 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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