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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원 10명의 시민위원은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 측은 한 매체를 통해 "공연이 무산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공황장애로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장훈 공황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