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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임영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과거에도 이런 일이?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2:06



'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술집 난동' 임영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영규는 지난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술집 난동' 임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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