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해 9∼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사와 상담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증세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우주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