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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김우주는 누구?

기사입력 2015-01-20 11:39 | 최종수정 2015-01-20 11:46


'김우주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가수 김우주(29)가 정신병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피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해 9∼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사와 상담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증세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우주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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