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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귀신이 보인다"…결국 `병역 기피`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5-01-20 11:34 | 최종수정 2015-01-20 11:39


김우주 병역 기피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2014년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하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담당 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 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결국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우주 병역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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