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29)가 정신병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피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의사와 상담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갔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증세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