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클라라 조목조목 반박 "성적수치심, 그부분만이 아니다" 주장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0:55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클라라 측이 모 매체를 통해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클라라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신우 측은 20일 '일광폴라리스 측의 모 매체를 통한 보도에 대한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님의 입'이라는 제목의 3차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는 잘못된 보도내용과 악성 댓글로 연예인으로서 회복하기 힘든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악의적 보도와 악성 댓글은 이를 방관하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클라라 측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돼 부득이 본 보도자료를 보내게 됐다. 잘못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보도내용 그리고 언론에서 질문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며 쟁점들을 반박했다.

우선 "보도는 모든 카톡 자료를 담고 있지 않다.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반면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되어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전송, 업무적 용도

이어 "날짜순으로 편집되지 않았다. 폴라리스 측의 주장을 극대화시키고 클라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편집됐다"며 "특히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의 하나로 언론에 보도된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 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이고 그랬었는데'라는 9월 19일 카톡의 앞 쪽으로 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6월과 7월의 화보 사진이 담긴 카톡을 삽입해 마치 클라라가 먼저 성적 유혹을 한 것과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편집하고 9월 19일의 카톡 내용의 의미를 반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낸 사진들은 클라라가 사적으로 찍어서 보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니다.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사진들은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 사진들이다. 잡지나 SNS 기사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이었다. 마치 클라라가 사적으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찍어 이 회장에게 보낸 것처럼 쓰여진 악성 댓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클라라가 이 회장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6월 23일을 전후해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계약 체결 당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폴라리스는 회사 대표도 아닌 그룹 회장인 이규태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기며 계약 체결을 주도했고,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중순 이전까지는 이규태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겼다. 예컨대 공개된 7월 17일자 카톡 사진들은 슈어(SURE)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로 클라라가 화보 촬영을 마친 후 바로 자신을 챙겨왔던 이규태 회장에게 보내어 화보촬영이 잘 마쳐졌고 그 결과물은 이러했다고 보낸 것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 차원에서 이규태 회장에게 화보 촬영 일정을 알리고 화보의 결과물을 보내는 것은 7월 중순 이후로는 중단됐다. 폴라리스 측과의 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9월 19일자 클라라와 이 회장의 대화내용. 사진제공=법무법인 신우
성적수치심, 그부분만이 아냐


이들은 9월 19일자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이고 그랬었는데"라는 내용 만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클라라 측은 "9월 19일 새벽에 5분마다 3차례에 걸쳐 온 문자가 왔다. 이 회장으로부터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보낸 문자들을 받았을 때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며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지' 무척 불쾌했다. 이런 상태에서 또한 그날 오후 1시께 사무실에서 이 회장을 만났을 때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가 심지어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생리'운운하는 발언을 들으며 새벽에 온 받은 문자가 겹쳐지고 이전의 회장의 부적절한 언사들(여자친구 발언 등)까지 생각나면서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이다. 사실 계약 전에도 생리운운 발언을 들었었으나 이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참고 넘겼으나 또 다시 이런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을 때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했고 필요할 경우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클라라가 폴라리스 법무팀에 보낸 이메일. 사진제공=법무법인 신우
클라라 측은 또 "그날 오후 5시 반께 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에게 '어제밤 12시 넘어서 회장님께서 술드시고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설레였다 술마시다보니 너 생각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런 마음마저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성의있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클라라는 더더욱 무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카톡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를 전후해 이규태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가운데 클라라에게 수차례 한 말이므로 카톡 내용에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발언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클라라는 '이런 얘기를 왜 자기에게 하나'라는 생각에 매우 불쾌했고 이러한 여자친구 발언에 대해서는 카톡에는 없으나 이를 제외하고서는 왜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기에 이를 언급할 수 밖에 없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장의 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8월 14일 22일 대화내용 중 관련부분. 사진제공=법무법인 신우
덧붙여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만으로 계약 해지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쾌했다"고 주장하며 "이 회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클라라를 주로 사무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1대1로 불러냈고 낮 시간이 아닌 저녁 때에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만나면 하는 이야기 중에는 매우 사적인 내용(앞서 언급한 여자친구 발언)도 있었다. 이러한 그룹회장의 처신은 29세 미혼 여자 연예인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었다. 또 지나친 사생활 간섭도 불편하고 불ㅙ했다. 예컨대 클라라가 추천하고 폴라리스가 동의해 직원으로 들어간 김○에 대해 결혼할 사이라고 오해하고 지나친 경계심을 표현했고 결국 김○○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회사에서 쫓아냈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이 '김○○과의 관계는 정리하라, 좋은 사람 많은데 두고두고 후회할 결혼을 왜 하느냐'며 자신의 결혼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쾌했다"고 전했다.

계약 해지 사유, 크게 3가지

클라라 측은 이어 "이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지 사유의 1/3에 불과하다. 이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야기했듯이 클라라 측이 계약 해지를 하게 된 이유는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포함) 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측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계약해지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다만 9월 19일의 카톡 내용과 생리운운 발언으로 쌓이고 쌓였던 클라라 측의 불만이 폭발했다. 9월 19일에 일어난 내용을 알게된 클라라의 아버지 역시 불만이 폭발해 딸을 가진 아버지로 또 전속회사의 대표로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계약 초기에도 이런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부당한 언사에 대해 묵묵히 참아왔던 것이고 분쟁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3가지의 계약 해지사유들이 쌓여가다가 9월 19일 카톡발언과 생리운운 발언으로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이나 성희롱 유발 발언은 클라라 측이 언론에 자료를 먼저 제공한 것이 아니다.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본 보도자료에서는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만일 클라라 측에 대한 도를 넘은 부당한 언론 보도 또는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클라라 측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소장의 내용들 또는 관련 자료들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일부 편파적 보도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클라라 측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법이 정하는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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