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와 상담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증세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우주 병역병 위반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