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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재판관 지적에도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 충격

기사입력 2015-01-20 09:00 | 최종수정 2015-01-20 09:08

조현아

조현아 첫 공판 '태도논란'

조현아 첫 공판 '태도논란'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턱을 괴는' 태도 논란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종합편성방송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긴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57),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조현아 부사장 측은 공판에서 "사건의 발단과 세부 경위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억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회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유무죄를 떠나 사려깊은 행동으로 사무장과 승무원, 기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깊은 피해와 상처를 입힌 점은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공기가 토잉카에 의해 불과 20미터 정도 이동한 것일 뿐이고, '항로'란 하늘길, '공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모르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기내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등 폭행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포츠조선닷컴>


조현아 첫 공판 '태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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