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클라라 VS 폴라리스 쟁점②, 문제 핵심은 '독점적 에이전시권'?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5-01-19 18:05 | 최종수정 2015-01-20 08:15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소송과 폭로전을 펼치게 된 것은 역시 생각의 차이였다. 독점적 에이전시권에 대한 양 측의 해석 차가 갈등을 불렀다. 이번 소송과 폭로가 양 측 모두에 좋은 영향을 끼칠리는 없다. 양 측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로 인해 이들이 감수해야할 부분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9일 모 매체를 통해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조합해보면 양 측 생각의 괴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클라라 측은 이전 소속사인 G사에 위약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폴라리스가 등장해 위약금을 갚아준다고 했다. 클라라 측의 주장이다. 당연히 조건이 있었다.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클라라 측은 수긍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의 차이가 생겼다. 클라라 측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코리아나클라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코리아나클라라가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에이전시 계약을 하겠다고 생각할 때도, 코리아나클라라도 매니지먼트 영업 활동을 하고, 폴라리스도 같은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나클라라는 엄연히 클라라의 소속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 생각은 클라라 측과 달랐다. 위약금을 갚아주는 대가로 '독점적 에이전시권' 즉, 모든 매니지먼트 영업 행위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며 양 측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공개된 대화내용을 보면 폴라리스 이모 회장은 "김○○보다는 나와 또는 회사와 모든 일을 상의하는 것이 정상이지. 매니저가 동행해야 하는 일을 김○○와 같이 다니면 나와 회사는 너를 도울 수 없어"라고 말한다. 여기서 김○○는 코리아나클라라의 이사다. 클라라 입장에서보면 스케줄에 김○○ 이사와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회사 일을 상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소속사 이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라리스 입장에서 보면 '독점적 에이전시권'을 부여받은 폴라리스에서 클라라의 스케줄에 동행해야 하고 일도 폴라리스와 상의해야 한다. 독점권과 관련, '에이전시'란 단어에 대한 양 측의 해석 차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같은 양 측의 생각의 차이가 위약금을 갚아주기로 했나 하지 않았나의 문제와 함께 이번 소송 폭로전의 핵심이다.

때문에 법원이 '독점적 에이전시권'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이라는 단어가 폴라리스만 해당되는 것인지, 원 소속사인 코리아나클라라는 예외로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