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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사랑해' 부른 김우주 아니다 '동명이인 애꿎은 피해'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5:01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20일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에 동명이인 발라드 가수 김우주가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활동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일부 매체가 기소된 김우주를 2005년 데뷔해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로 오인해 기사를 내는 바람에 팬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김우주의 소속사는 20일 오후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김우주는 '사랑해'의 김우주가 아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힙합가수 김우주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한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우주는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우주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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