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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왜 때렸나' 물으니 "너무 사랑해서" 궤변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1-16 18:38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K어린이집 가해자 보육교사 A(33)씨가 피해 아동의 폭행은 인정 하면서도 상습 폭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긴급체포해 벌인 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일 원생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가해 학생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인천 K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은 진술서를 추려 별도 조사를 벌였으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영상에서 A씨한테 맞아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진 피해 원생은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줍는 행동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이에 가해 교사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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