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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폴라리스 측은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어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폴라리스 측은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 측으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클라라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소속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