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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또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모 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