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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주장 "60세 넘은 회장에 성적 수치심 느꼈다"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08:21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모 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고,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것.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P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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