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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정부 화재 방화로 가닥…아파트 거주자 A씨 조사중
경찰은 CCTV 판독결과 거주자 A씨가 화재 발생 직전 오토바이를 1층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갔고, 얼마 후 해당 오토바이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 특히 CCTV에는 A씨가 오토바이 운전석은 1분30여초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의정부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가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국방과학수사연구소와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몇몇 주민들은 불이 난 뒤 화재 경보나 대피 방송, 스프링클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기 진화 상황에 대해서도 소방당국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