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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부 사칭' 홍가혜, 무죄 선고…"구조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취지일 뿐"
홍가혜 무죄 선고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가혜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가혜는 세월호 사고 발발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다.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는 민간 잠수사들을 방치하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전국을 들끓게 한 바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홍가혜는 잠수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명예 훼손 혐의로 홍가혜를 고소했다. 검찰은 홍가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홍가혜 무죄 선고
홍가혜 무죄 선고
홍가혜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