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진정한 사과'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알렸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고, 현장 사진은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그러나 이효리가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콩을 판매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해 논란이 된 것.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효리가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고의성 없으니 괜찮겠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이효리 앞으로 더 조심해주길",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유기농 표기 함부로 쓰면 안되는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