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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부부싸움 중 총 4차례 때려"
김주하(41) MBC 기자의 남편 강모(43)씨가 부부싸움 도중 김 씨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그러나 재판장은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MBC 간판 앵커로 활약했던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는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에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4차례나 폭행을 하다니...",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이래서 결혼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 봐요",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남편 강씨가 인정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