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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김주하 귀를 손바닥으로? '충격'
앞서 강 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그러나 재판장은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MBC 간판 앵커로 활약했던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는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에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이 정도로 끝나는 건가요?",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갈 지 궁금하네요",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남편이 인정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손바닥으로 귀를 때렸군요. 정말 무섭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