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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배용준, "무고죄 포함, 강력 대응 할 것" 밝혀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4-09-23 19:32



한류스타 배용준이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배용준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이다"라며 "이는 법리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을 고소한 황당한 행위일 뿐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죄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배용준 씨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며, '고제' 사건은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전부 승소를 한 사건이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 간 '고제' 측은 '고제 피해자 연합'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배용준 씨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키이스트 본사 및 같은 건물의 입주 회사들,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모욕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키이스트 측은 "배용준 씨에 대한 명예훼손 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제 피해자 연합'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은 벌써 5년이 지난 사건이며, 법적으로도 횡령 배임 행각을 벌인 '고제'의 경영진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며 "'고제'는 '고릴라라이프웨이'와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본인들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 없이 주가 조작을 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당시 배용준씨도 이와 관련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일본 내 홍삼 제품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던 '고제'는 지난 19일 위탁판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배용준 측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배용준을 고소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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