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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3개월간 교제" vs "단둘이 안만나" 진실은?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9-12 09:23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

이병헌 협박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25)의 변호인 측은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구속된 걸그룹 멤버 김 씨로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

두 사람이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준비했다는 유럽행 항공권에 대해서는 "항공권이 아닌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안 결과를 출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모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이날 이병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과 피의자 이 씨,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병헌 씨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측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 측도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병헌을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씨와 김 씨는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에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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