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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이 법원 선고와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아내 조 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 전화에도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 이듬해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GPS 제거를 요구하는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 측은 항소했으나 2심 결과도 마찬가지. 대법원 역시 4일 류시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현재 조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