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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송혜교 측은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천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천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천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천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천400만 원 등 총 25억 5천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모두 납부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질 말길",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다시는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25억을 탈세하다니",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