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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여대생들 앞에서 '헉'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0:30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성희롱 발언

방송인으로 맹활약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이 4년 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4년전 했던 성희롱 논란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참가학생들과 저녁을 함께 하던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모든 걸 다 줘야한다. 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했다가 여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윤 전 아나운서를 비롯한 여자 아나운서들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고소장을 접수한 것.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집단 모욕죄를 적용,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 전원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재차 집단 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네티즌들은 "

강용석 성희롱 발언, 완전 충격적", "

강용석 성희롱 발언,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발언을?", "

강용석 성희롱 발언, 정말 부끄럽다", "

강용석 성희롱 발언, 대학생들 엄청난 수치심 느꼈을 듯"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됨에 따라 그의 방송활동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재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를 비롯해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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