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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변호사 "협의해서 항소 결정할 것"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8-08 14:56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항소 할까?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 모 씨, 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성현아와 강 씨, 채 씨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채 씨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강 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성현아를 대신해 변호사는 재판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현아) 본인과 협의를 해서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벌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세 번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혐의 주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 2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 것 외의 자세한 이유는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인정할까", "성현아 항소 준비 하려면 힘들겠네", "성현아 전면 부인했는데 왜 자꾸 유죄가 되나", "성현아 성매매 정말 사실일까", "성현아 사건 언제쯤 결론 날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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