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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판결…벌금 200만원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4-08-08 11:19



배우 성현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으로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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