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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측 "2억 포르쉐 리스 사기 혐의? 지인 보증 잘못 선 것일 뿐" 해명
앞선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계은숙은 리스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보여준 계약서가 가짜였음은 물론,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사채 5000만원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계은숙 불구속 기소 소식에 "계은숙, 보증을 잘 못 선 것이라고 하네요", "계은숙은 아직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네요", "계은숙, 왜 보증을 선거죠?", "계은숙의 지인은 구속 됐군요. 그럼 계은숙은 어떻게 되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한 이우 전일본유선방송대상과, 요코하마음악제 일본엔카대상,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원조 한류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