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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구형
검찰은 상대 남성에겐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을 끝낸 성현아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무혐의를 주장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성현아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던 남편과 작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을 받는다는 것은 성매매가 유죄라는 것인가요?", "성현아, 남편과도 별거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성현아, 성매매를 왜 하게 된 것일까요?", "성현아, 벌금이 무려 200만원이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