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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검찰수사, "군 형법 위반 관련 일반인 고발장 접수돼 검토중"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11-28 09:24


비 검찰수사

'비 검찰수사'

군 복무 당시 '연예병사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8일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면서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인 A씨 소환조사 등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비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비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를 만나기 위해 과도한 외출을 한 사실과 함께 잦은 외출·외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연예병사인 세븐, 상추 등이 춘천 공연 후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의 군 복무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비는 공연에 함께 참가 했으며 이들과 술자리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 검찰수사 소식에 네티즌은 "비 검찰수사, 바람잘날 없네", "비 검찰수사, 자꾸 이런 일에 휘말리니 호감이 떨어진다", "비 검찰수사, 일반인이 또 고발장을 내다니", "비 검찰수사, 좋은 일보다 나쁜 뉴스가 더 많으니"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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