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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매니저'
이날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과 관련,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와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과거 범죄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고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을 비롯해 2600여만 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갖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