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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전 전 아나, 자녀 부정입학 벌금 1500만원 선고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3-08-11 14:54


사진=스포츠조선DB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자녀 부정 입학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약식 63단독 서경원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노 전 아나운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5월 서울의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 씨와 공모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 2명을 부정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노 전 아나운서는 조사가 시작된 후 자녀 2명을 자퇴시키고 전학을 보낸 뒤 미국 하와이에 체류했다.

한편, 노 전 아나운서는 2006년 8월 고 정몽우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 씨와 결혼해 슬하에 2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탤런트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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