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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자녀 부정 입학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약식 63단독 서경원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노 전 아나운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노 전 아나운서는 2006년 8월 고 정몽우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 씨와 결혼해 슬하에 2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탤런트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