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시후가 결국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덧붙여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에 박시후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은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다"라며 "본건은 고소사건으로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1)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다. 가사,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볼 지라도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9조, 제30조에2)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