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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선덕여왕' 2심에서 표절 판정…MBC "항고할 것"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2-12-25 14:49


사진제공=MBC

2009년 방영 당시 최고시청률 43.6%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표절했다"며 MBC와 김영현 작가, 박상연 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김영현 작가, 박상연 작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지상파-케이블-DMB-인터넷 재방영을 금지하고 DTV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레잇웍스가 우리 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출판-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그레잇웍스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뮤지컬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선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점, 선덕과 김유신의 사랑, 미실과 선덕의 권력 대립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구까지 일치하는 점을 들어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상당할 정도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레잇웍스의 김지영 대표는 2009년 '선덕여왕' 종영 2개월 후인 2010년 1월 "'선덕여왕'은 내가 쓴 대본 '로즈오브샤론,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편, MBC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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