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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정근 MBC 아나운서가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 3000만원 가압류를 통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집행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근 아나운서의 아내 이지애 KBS 아나운서는 남편에게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지자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매일 놀라고, 매일 실망하는 중"이라고 쓰기도 했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노조에서 문화교육국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6일 김 사장으로부터 "파업기간 중 특보 및 동영상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소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