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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이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법원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만간 법원과 기자들이 함께하는 공개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글로 알리다보니 감정만 상하고 내용이 굴절 왜곡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장훈은 노숙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가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도가니'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며 사법부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권위의식이 나라를 망친다. 이번 일은 참으면 안된다"며 투쟁할 뜻을 밝혔다.
또 "좋은 일을 하다 거액의 보증금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따라 경매절차를 주관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초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거나 재매각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장훈이 홍보대사로 있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000㎡를 사랑의 밥차 기지로 사용했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비싼 경매값을 책정해 땅을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