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기대작 '디아블로3'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경매장 시스템, 즉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게임에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게등위는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이 시스템이 구현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가 아닌 재분류(등급 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명시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