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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아현, 이혼 확정 '두 자녀 키운다'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10-05 13:41


스포츠조선DB

배우 이아현(39)의 이혼이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소영 판사는 5일 이아현이 남편 이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두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이아현이 갖는다.

이아현은 지난 2006년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인 이씨와 결혼한 뒤 두 딸을 입양해 살았지만 올 3월 이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아현은 지난달 중순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틀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MBC 주말극 '반짝반짝 빛나는'을 끝낸 이아현은 최근 케이블 채널CGV 'TV방자전'에 월매 역으로 출연해 11월 초 방영을 기다리고 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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