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 관련 3개 단체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음반 심의 제도'와 관련한 자율 심의 기구를 연내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심의 기준과 심의 절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는 매체물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확인을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부터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에서 자율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레코드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RIAJ) 내 '레코드윤리심사회'가 유해성을 판단하고 있다.
3단체는 이러한 사례들과 향후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초로 '여가부' 및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세분된 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심의 제도를 운영하여 음악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